금을 줍는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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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줍는 사나이
  • 한재명 기자
  • 승인 2015.06.12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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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명 사회부장

타인의 물건을 주워서 갖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직장인 O씨는 주식투자로 빚을 지게 되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아볼까 고민하던 중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냈다.
다름 아닌 인근 해수욕장을 다니며 피서객들이 흘린 귀금속등을 주워서 파는 생각이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직접적인 절도 행각은 아니었기에 별 죄책감 없이 실행했다.
막연하게 모래사장에서 귀금속을 찾기는 어려웠기에 250만원 상당을 투자하여 귀금속 탐지기도 구입했다.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3개월 정도 열심히 노력하여 찾아낸 귀금속 여러점을 판매했고 약 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금속 탐지기 대금을 빼고서도  250만원 정도 이익을 본 샘이다.
땀 흘려 노력한 댓가였다. 얼마나 기뻤을까? 앞으로 이렇게 또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장물로 보이는 귀금속을 판다는 귀금속 사장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O씨는 검거가 되었다.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큰돈을 번 것도 아닌데 형사 입건되어 범죄자로서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이다.
주인을 잃은 물건을 찾게 되면 지체 없이 경찰이나 유실물 센터에 신고해야한다.
신고 후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남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다고 해도 함부로 처분하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에 의해 처벌 받게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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