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나선다
상태바
충남도의회,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나선다
  • 최정현 기자
  • 승인 2025.11.27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철기 의원 발의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급증하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강화…‘같이의 가치’ 실현하는 충남 기대”
조철기 충남도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조철기 충남도의원/사진제공=충남도의회

 

【SJB세종TV=최정현 기자】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2022년 약 2만6406명에서 2024년 4만4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4만5985명으로 3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인력 부족을 보완하며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활동, 지역사회 적응, 법률‧노동상담 등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응 지원 ▲법률·노동 상담 제공을 조례에 명시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용복 칼럼] 장동혁 대표의 8일과 이재명 정부의 7개월
  • [인터뷰] 유우석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교육감 출마 예정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움직임에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관심 고조
  • [김용복 칼럼] 범죄 피의자인데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킨 이재명은 답하기 바란다
  • 세종시, 니파바이러스 감염 증가에 해외여행 주의보
  •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치력,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응서 조명받아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6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jb@sjbsejongtv.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