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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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 자제 당부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5.11.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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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 높아
금산군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주민들에게 불법 소각행위 자제 홍보에 나서고 있다./사진=금산군 산림녹지과
금산군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주민들에게 불법 소각행위 자제 홍보에 나서고 있다./사진=금산군 산림녹지과

【SJB세종TV=황대혁 기자】 금산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로 이 기간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군은 가을철 농작업 후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기후변화로 인해 작은 소각 행위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농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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