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민 환경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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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 환경학습권 보장”
  • 이훈범 기자
  • 승인 2022.06.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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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지원 통한 사회환경교육 촉진 -
황영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황영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 체계 전반을 정비했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도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환경교육을 촉진하는 등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도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탄소중립사회 실현의 핵심 요소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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