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2022년 생활임금 1만 330원으로 결정
상태바
대전 서구, 2022년 생활임금 1만 330원으로 결정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1.10.14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올해 생활임금 1만 원 대비 3.3% 인상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33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 원보다 330원이 많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170원이 많은 112.7%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 1330원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 2158,970원을 받게 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최저임금과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내년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서구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생계유지 등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20159월 조례제정 후, 201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서구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용복 칼럼] 장동혁 대표의 8일과 이재명 정부의 7개월
  • [인터뷰] 유우석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교육감 출마 예정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움직임에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관심 고조
  • [김용복 칼럼] 범죄 피의자인데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킨 이재명은 답하기 바란다
  • 세종시, 니파바이러스 감염 증가에 해외여행 주의보
  •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치력,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응서 조명받아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6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jb@sjbsejongtv.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