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부산 최초 상공인 지방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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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부산 최초 상공인 지방세 부담 경감
  • 송기종 기자
  • 승인 2021.06.3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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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수 구청장은 부산 16개 기초단체 중 최초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 구분없이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줄여준다.”라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 28일 구세 조례를 개정해 관내 사업소를 둔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하여 기존 개인사업자 75천원, 법인사업자 7575원에서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520원으로 세액을 정함에 따라 16100(지방교육세 포함) 규모로 서구 상공51백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이번 세금 경감을 통해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구 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어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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