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유족까지 확대”
상태바
성일종 의원,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유족까지 확대”
  • 이훈범 기자
  • 승인 2020.12.19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참전유공자 유족도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게 하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사진,충남 서산·태안)16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에 유공자의 유족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및 운영 중이다. 현행법은 이 두 단체에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단체 회원 자격이 없는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참전유공자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회원들이 모두 사망하게 되면 단체가 해체될 우려마저 안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개정안은 회원자격의 범위를 확대하여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유족도 단체의 회원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현재 고령이신 참전유공자들께서 모두 사망하셔서 이들 단체가 해체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이 후손들에게 잊혀질 우려가 있다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선양사업 및 기념사업이 계속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용복 칼럼] 장동혁 대표의 8일과 이재명 정부의 7개월
  • [인터뷰] 유우석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교육감 출마 예정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움직임에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관심 고조
  • [김용복 칼럼] 범죄 피의자인데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킨 이재명은 답하기 바란다
  • 세종시, 니파바이러스 감염 증가에 해외여행 주의보
  •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치력,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응서 조명받아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6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jb@sjbsejongtv.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