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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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김재미 기자
  • 승인 2019.04.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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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4월 29일부터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국도 등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법규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화물차의 난폭운전과 과적운행 등으로 인한 도로파손에 따른 교통 불편이 증가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음주운전, 신호위반, 지정차로위반 및 과적, 정비불량, 속도제한장치해제, 불법 주․정차위반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375명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100명으로, 도로종류별 고속도로 7명, 일반국도 32명, 시․군도 포함 지방도에서 58명 등으로 과속 위험이 높은 국도상에서 화물차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화물차의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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