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다중이용복합건물 안전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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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다중이용복합건물 안전감찰
  • 김경애 기자
  • 승인 2019.04.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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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0일까지 5개 시·군 60곳 대상…불법 증개축 등 중점 점검 -

충남도는 도내 5개 시·군 60개 건축공사장 및 다중이용복합건물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공사장과 다중이용복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생활적폐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안전감찰은 도와 소방서, 시·군 건축직 공무원 등 11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우선 건축공사장은 시·군에서 시행 중인 6층 이상, 연면적 2000㎡이상, 연면적 600㎡ 이상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공장과 창고 등을 살피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 인·허가 적정성과 안전 기준 부적합 불량 자재 사용 여부, 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지하 굴착공사 적정성 등이다.

도는 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정부 시험기관과 협력해 최근 3년 간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기자재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다중이용복합건물 안전감찰은 하나의 건축물에 노인복지시설이나 의원, 일반음식점, 학원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해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건축물 불법 증개축 여부와 방화구역 설치 및 피난계단 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해 도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중이용복합건물 점검에서는 특히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소화기구 및 비상조명, 경보시설 작동 상태 등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이번 안전감찰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건축기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중대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형사고발 등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적폐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제도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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