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5년 넘은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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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5년 넘은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9.03.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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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억 1240만원 지원…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사진:경기도 부천시청

부천시(시장 장덕천)가 올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총 4억1천24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 등 노후 기반시설과 공용시설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3월 6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총 209건이 접수됐으며 노후도, 긴급성 등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영세한 노후주택의 낙하물, 담장 등을 보수해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천시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총 108건이 접수된 가운데 3억5천만원을 들여 58건을 지원했다.

    

이봉수 건축관리과장은 “주택의 유지보수는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보수가 어려워 주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부천시는 다세대주택 건축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더 많은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관리과(032-625-41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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