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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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 내년 도입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4.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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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시행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기업 및 기관 유치를 촉진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부터'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주택 특별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연구 주요내용으로 특별공급 제도 도입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 분석, 특별공급 제도 운영에 따른 장·단점, 특별공급 적정 비율,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며 제도 시행에 따른 지침을 수립한다.

대전시 정범희 주택정책과장은 “대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에게 안정적 주거공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증대하고 우리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인구는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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